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무주택기간 산정 시 노부모(노부모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함.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 지 아니하여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도 불구하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기타 자세한 사항은「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함.
위의 경우 주택을 이미 보유하는 점에서 특별 공급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