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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까마귀208
기발한까마귀20821.10.11

특별분양 노부모공양 청약 질문이요

부모님을 8 년이상 모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혼해서 애를 낳고 보니 집이 너무 작아

팔고 이사를 가고 싶은데

요즘 집값은 비싸고 이동할수가 없네요.

사정을 얘기했더니 아시는분이 노부모공양 청약을 하라고 하네요. 집을 팔자마자 바로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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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 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무주택기간 산정 시 노부모(노부모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함.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 지 아니하여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도 불구하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기타 자세한 사항은「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함.

    위의 경우 주택을 이미 보유하는 점에서 특별 공급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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