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8만7000달러 흔들
아하

자격증

관세사 자격증

엔리코오노프리
엔리코오노프리

과세전 적부심사의 신청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에 대해 궁금한데요 관세 부과 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실제로 기업이 활용 가능한 제도인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는 세관이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세관이 '관세조사 결과 통지서'를 송달한 후, 납세자는 그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는 기업이 관세 부과 전에 의견을 제출하여 부당한 과세를 방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 구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은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기업들은 이를 통해 관세 부과 전에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여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 부과 전 과세전 적부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80&cntntsId=852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