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유지할 여건이 안되어 사업자 등록증 폐기를 진행하려 합니다.
현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건강보험료 미납금액이 일부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위 세가지 모두 완납후 사업자 폐기절차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폐기하지 못하면 추가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납금액이 있어도 사업자등록증 폐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채무는 폐업과 무관하게 계속 남게됩니다.
홈택스나 관할세무서에서 폐업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