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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청렴한가오리296
사업자를 유지할 여건이 안되어 사업자 등록증 폐기를 진행하려 합니다.
현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건강보험료 미납금액이 일부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증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위 세가지 모두 완납후 사업자 폐기절차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미납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증을 폐기하지 못하면 추가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태관 세무사
혜안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납금액이 있어도 사업자등록증 폐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채무는 폐업과 무관하게 계속 남게됩니다.
홈택스나 관할세무서에서 폐업신청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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