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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CCC20.02.10

일하다가 다쳤을때, 가입된 보험 보장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작년 (2019년)12월 일하다가 기계에 손을 다쳤습니다. (현장직)

그 이후 회사에서는 산재로 처리해줘서 입원,수술,진료(x-ray등) 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된 보험이 있어서 치료가 마무리 될 때 쯤

통원내역, 수술, 입원 내역 등을 가지고 가입된 보험사에 청구를 하려고 하려고했습니다.

청구전에 문의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하는 말이 산재의 지원으로 치료비를 전액 지원받았다면

개인이 부담한 금액은 없으므로 보험금을 청구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소리인가요...?? 내가 다쳤을때 보장받기 위해서 들어놓은 보험인데

산재지원받았으니 안된다..라는게 잘 이해가 안됩니다..

그럼 꼭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야만이 보장을 해준다는건지..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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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한상민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에서 보상을 받았기에 보상을 못준다고 한부분은 실손의료비 에서 치료비에대한 청구권에 해당되는 부분일것입니다.

    어떻게 다치시고, 어떠한 치료를 받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가입되있으신 보험에서 정액보상이 가능한 담보들에 대해선 청구가 가능하실것입니다.

    우선 가지고 계신 증권을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하실것 같구요. 청구부분에서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더와드릴수 있으니 연락한번 주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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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의 경우 교통사고와 산재 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지급한 의료비 이외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 외 입원 일당, 골절진단금, 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 보상금은 지급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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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두선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지고계신 보험계약이 실비(실손)보험이면 청구가 어려울수있습니다.

    대신 "정액형담보(상해입원, 상해수술 등의 특약)"를 가지고계신다면
    정당하게 청구가가능합니다.

    자세한내용은 가입자분 본인의 보험증권 분석을통해 유추해볼수있습니다.

    주변에 보험설계사가 계시다면 도움을 받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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