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19년)12월 일하다가 기계에 손을 다쳤습니다. (현장직)
그 이후 회사에서는 산재로 처리해줘서 입원,수술,진료(x-ray등) 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입된 보험이 있어서 치료가 마무리 될 때 쯤
통원내역, 수술, 입원 내역 등을 가지고 가입된 보험사에 청구를 하려고 하려고했습니다.
청구전에 문의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하는 말이 산재의 지원으로 치료비를 전액 지원받았다면
개인이 부담한 금액은 없으므로 보험금을 청구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소리인가요...?? 내가 다쳤을때 보장받기 위해서 들어놓은 보험인데
산재지원받았으니 안된다..라는게 잘 이해가 안됩니다..
그럼 꼭 내 지갑에서 돈이 나가야만이 보장을 해준다는건지..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가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