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 대해관련 문의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쳐서 수술을 하였습니다.재수술발생건
1.산재신청 햇을시 수술 및 치료과정에 병가처리가 안될경우가 있나요
2.산재보험신청을 회사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저한테 과실이 생길수 있나요?산재보험신청은 개인이 신청하는걸로알고잇습니다
3.제가 회사에서 일을하다가 손을다쳐 공상을 했는데 손 치료과정 약 6개월치료과정에 재수술이 발생하여 재수술 발생건만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님 공상접수로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재 처리 시에는 월급의 70%가 휴업 급여로 지급되는 요양 기간으로 적용 받게 됩니다.
2. 산재 보험은 과실을 따지지 않고 업무 중 근로자라면 과실 상계가 없습니다.
3. 재 수술 건 만을 산재 신청은 불가능하며 산재 처리하게 되시면 처음 다치신 것부터 적용되며 공상으로 받은 돈은 산재에서 지급되는 급여에서 공제하고 산재 보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병가는 회사와의 문제입니다. 산재처리와 꼭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2. 회사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신청자는 근로자입니다.
3. 애초 손을 다친 부분이 산재 승인 되어야 재수술건도 산재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20., 2010. 6. 4., 2020. 5. 26.>
② 근로자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급여 신청은 위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산재 처리의 요양급여 신청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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