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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저빌15
훌륭한저빌1521.08.15

산재보험에 대해관련 문의합니다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손가락을 다쳐서 수술을 하였습니다.재수술발생건

1.산재신청 햇을시 수술 및 치료과정에 병가처리가 안될경우가 있나요

2.산재보험신청을 회사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저한테 과실이 생길수 있나요?산재보험신청은 개인이 신청하는걸로알고잇습니다

3.제가 회사에서 일을하다가 손을다쳐 공상을 했는데 손 치료과정 약 6개월치료과정에 재수술이 발생하여 재수술 발생건만 산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아님 공상접수로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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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 처리 시에는 월급의 70%가 휴업 급여로 지급되는 요양 기간으로 적용 받게 됩니다.

    2. 산재 보험은 과실을 따지지 않고 업무 중 근로자라면 과실 상계가 없습니다.

    3. 재 수술 건 만을 산재 신청은 불가능하며 산재 처리하게 되시면 처음 다치신 것부터 적용되며 공상으로 받은 돈은 산재에서 지급되는 급여에서 공제하고 산재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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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병가는 회사와의 문제입니다. 산재처리와 꼭 관련이 있지는 않습니다.

    2. 회사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신청자는 근로자입니다.

    3. 애초 손을 다친 부분이 산재 승인 되어야 재수술건도 산재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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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1조(요양급여의 신청) ① 제40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진폐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는 사람은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 신청의 절차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20., 2010. 6. 4., 2020. 5. 26.>

    ② 근로자를 진료한 제43조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그 근로자의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판단되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급여 신청은 위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산재 처리의 요양급여 신청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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