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우러(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하여 다른 업종에 대한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성실신고 수입금액 산출 = 주업종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 x (주업종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이런 방식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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