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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중한매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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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8

개인사업자 복수사업자 운영중일 경우 (제조업,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이면서 복수사업장(제조업, 부동산임대업)운영중입니다.

제조업은 7.5억이상, 부동산임대업은 5억이상인 경우 성실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조업 12월 예상 매출액이 7.49억

부동산임대업(오피스텔 임대업) 12월 예상 매출액 3천만인경우

해당 사업자는 성실 신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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