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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매294
소중한매29423.12.08

개인사업자 복수사업자 운영중일 경우 (제조업,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이면서 복수사업장(제조업, 부동산임대업)운영중입니다.

제조업은 7.5억이상, 부동산임대업은 5억이상인 경우 성실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조업 12월 예상 매출액이 7.49억

부동산임대업(오피스텔 임대업) 12월 예상 매출액 3천만인경우

해당 사업자는 성실 신고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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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우러(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하여 다른 업종에 대한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성실신고 수입금액 산출 = 주업종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 +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 x (주업종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이런 방식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계산 됩니다.

    7.49억+0.3억X1.5 = 7.94억으로 주업종 기준금액 7.5억을 초과 합니다.

    답변이 사업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매출로 보아 주업종 매출로 환산하여 판단할 경우, 성실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성실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제조업 수입금액이 7억4천9백이고 임대수입이 3천만원 인경우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 기준은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7.49억 + 0.3*7.5억/5억 = 7.94억으로 기준금액 7.5억을 넘기셔서, 성실신고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