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한의원의 경우에는 실손 의료비 가입 연도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만약에 2009년 8월 이전에 판매가 되었던 실손 의료비에 가입되었다면 입원을 했을 경우에만
비급여와 급여 치료에 대한 보장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 8월 이후가입한 실손보험이라면
급여에 한해서만 입원과 통원 모두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일반적인 침이나 부항, 뜸, 추나 치료)
실비청구는 병원 다녀온날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