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법원 확정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차용증 채권자 채무자 2부 작성해서

각 1부씩 보관하는데 등기소 확정일자를 받으려 합니다 .

이때 2부 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확정일자는 받을 필요 없고 서로 이메일로 보내시고 상환만 잘 해주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