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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채권자 채무자 2부 작성해서
각 1부씩 보관하는데 등기소 확정일자를 받으려 합니다 .
이때 2부 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확정일자는 받을 필요 없고 서로 이메일로 보내시고 상환만 잘 해주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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