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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가재13024.04.02

개인간 차용증 확정일자 받누법

개인간 차용증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을 때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신분증 가지고 등기소 방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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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 원본 2부와 방문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원본 2부를 준비하시고 방문자 신분증 지참하시면 됩니다. 채권자 채무자가 함께 방문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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