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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기러기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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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2장 (2022년,2023년) 인데 지급명령은 1건으로 하나요? 2건으로 하나요?

차용증 2장 (2022년,2023년) 인데 지급명령은 1건으로 하나요? 2건으로 각각 넣어야 하나요?

병합하여 제출한다면 두 채권을 각각 명시 하면 될까요?

일반인이 나홀로 소송을 하다보니 너무 사소한 질문 드려 죄송하고,

답변 주실 전문가님께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건으로 하셔도 되고 2건으로 나눠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전청구를 하는 것으로 같은 유형의 청구이기 때문에 통상 1건으로 함께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고 좀 더 편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상대방에 대한 청구라고 한다면 한 건의 지급 명령에서 둘 다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위 차용금액에 대하여 각각 입증하여 청구 취지에 한 번에 기재하시면 되고, 다만 이자 계산일이 다르다면 청구 취지에서도 각각 금액을 나누어서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두개의 소송으로 진행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1건으로 두개의 차용증에 근거한 금액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