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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기러기290
차용증 2장 (2022년,2023년) 인데 지급명령은 1건으로 하나요? 2건으로 각각 넣어야 하나요?
병합하여 제출한다면 두 채권을 각각 명시 하면 될까요?
일반인이 나홀로 소송을 하다보니 너무 사소한 질문 드려 죄송하고,
답변 주실 전문가님께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건으로 하셔도 되고 2건으로 나눠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전청구를 하는 것으로 같은 유형의 청구이기 때문에 통상 1건으로 함께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고 좀 더 편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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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상대방에 대한 청구라고 한다면 한 건의 지급 명령에서 둘 다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위 차용금액에 대하여 각각 입증하여 청구 취지에 한 번에 기재하시면 되고, 다만 이자 계산일이 다르다면 청구 취지에서도 각각 금액을 나누어서 기재하셔야 할 것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두개의 소송으로 진행할 실익이 없기 때문에 1건으로 두개의 차용증에 근거한 금액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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