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 법인이 투자금을 돌려줄수 없는상황이라며 다른법인(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장주식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주식을 양도하고자하는 법인(개인)에게 투자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직접투자한법인이 아닌 타법인(개인)의 주식을 양수도 하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증여세 발생시 세율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거래에 대해서 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증여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내용을 계약서 등에 작성하시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