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회사 1주의 금액5,000원
법인명의 부동산공시지가20억
금번 부동산을 매각 하려는데 주식 전부를 양도하는 식으로 법인체 넘겨주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양도인(매도인)이 내야할 세목은 무엇인가요? 이런 경우엔 법인체 양도하는 거라 부동산 차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내는게 아니고 주식을 양도했기에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라면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