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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2.07

상장하지 않은 법인의 주식을 양도했을 때, 어떻게 소득세 신고를 해야되나요?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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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양도한 반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세 신고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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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무신고 시에는 추후 본세의 추징과 함께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납부할 세액의 0.022%씩)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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