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양도한 반기의 다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세 신고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
무신고 시에는 추후 본세의 추징과 함께 무신고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지연일수마다 납부할 세액의 0.022%씩)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