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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파카13
귀한파카1323.09.26

신용회복중이신분 있을까요? 개인워크준비중입니다만

채무는 10년되어가고 상각되어서

다른채권으로 한참 넘어갔는데

금액은 2곳 원금이 900만원정도 됩니다.


신복위가서 개인워크 신청할까 하는데 부동의될 확률이 상당히 높겠죠? 회생은 좀 애매하고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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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게으른늑대761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부동의될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채무 조정을 하는 제도인데, 채무가 10년 이상 되었고 상각되어 다른 채권사로 넘어갔다면,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상각되어 다른 채권사로 넘어간 경우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관리하는 채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이 부동의될 경우, 회생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회생은 채무자가 파산을 선고받아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채무가 10년 이상 되었고 상각되어 다른 채권사로 넘어갔더라도, 회생을 통해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