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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22.07.22

부가가치세신고 연장은 없을가요?

7월25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미룰수는 없을가요. 아직 정리가 안되서 걱정이내요.

미룰수없다면 25일까지 신고 하고

수정을 해야할가요?


어떻게 진핸하는게 부담이 없을가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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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세기본법은 아래와 기한 연장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

    따라서 단순히 부가가치세 관련 자료의 정리가 미흡한 것은 신고기한 연장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의 사유】
    법 제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4.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5.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6. 「세무사법」제2조 제3호에 따라 납세자의 장부 작성을 대행하는 세무사(같은 법 제16조의 4에 따라 등록한 세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의 2에 따른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을 포함한다)가 화재, 전화, 그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7. 그밖에 제1호, 제2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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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7.25까지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아 부과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부가가치세 정리를 하여 신고를 하신 이후에 정정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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