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마 태풍 등의 기상으로 사망할 경우?
장마, 태풍 등으로 사망을 할 경우 일반 보험 이외에 나라에서 가족들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이번 장마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사망하셨는데 안타깝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가 재난 관련 보험을 가입하여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붕괴‧폭발 사고 등으로 인해 타인이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1명당 최대 1억 5천만원,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사고 1건당 최대 10억원의 범위에서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보험 외로 유가족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은 정책적인 혜택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