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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 태풍 등의 기상으로 사망할 경우?

장마, 태풍 등으로 사망을 할 경우 일반 보험 이외에 나라에서 가족들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가 있나요? 이번 장마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사망하셨는데 안타깝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가 재난 관련 보험을 가입하여 재난취약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붕괴‧폭발 사고 등으로 인해 타인이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합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 인명피해에 대해서는 1명당 최대 1억 5천만원,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사고 1건당 최대 10억원의 범위에서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보험 외로 유가족에게 보상을 해주는 것은 정책적인 혜택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