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장애인,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사람, 경력단절여성 등을 고용하여
직전 과세기간보다 정규직 인원(특수관계자는 제외)이 증가한 경우 통합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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