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각 오천만원씩 증여를 할 때 비과세 공제 금액은 각각 오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5천원만원까지 공제하고 제 와이프(며느리)도 부모님께 각각 천만원까지 증여할시 비과세로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시 각각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됩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님 각자에게 증여시는 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액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제3자를 통한 우회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성인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 각자에게 5천만원, 총 1억을 증여받아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도 1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님 기준 며느리는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각각 이전 10년 간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