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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고니231
근면한고니23121.12.02

부모님께 각각 증여 및 배우자 증여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각 오천만원씩 증여를 할 때 비과세 공제 금액은 각각 오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5천원만원까지 공제하고 제 와이프(며느리)도 부모님께 각각 천만원까지 증여할시 비과세로 할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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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시 각각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됩니다.

    며느리가 시부모님 각자에게 증여시는 천만원씩 증여재산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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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제3자를 통한 우회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증여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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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성인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버지, 어머니 각자에게 5천만원, 총 1억을 증여받아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배우자도 1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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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님 기준 며느리는 기타 친족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부모님이 각각 이전 10년 간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가정 하에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하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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