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각 오천만원씩 증여를 할 때 비과세 공제 금액은 각각 오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5천원만원까지 공제하고 제 와이프(며느리)도 부모님께 각각 천만원까지 증여할시 비과세로 할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