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간 증여문의 입니다.
어머님이 첫째에게 5천만원, 둘째에게 5천만원 비과세 증여 후 한달 후 첫째가 둘째와 그 배우자에게 1천만원 씩 증여할 경우 모두 비과세 증여에 해당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