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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바구미158
초록바구미15822.07.14

가족간 비과세 증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간 증여문의 입니다.

어머님이 첫째에게 5천만원, 둘째에게 5천만원 비과세 증여 후 한달 후 첫째가 둘째와 그 배우자에게 1천만원 씩 증여할 경우 모두 비과세 증여에 해당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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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다른 형제와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각각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10년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인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사오니 아래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166, 2012.04.30
    [질의]
    O 사실관계
    - [갑]과 [을]은 부부간이며, [갑]은 친정아버지인 [병]으로부터 시가 30억원이 되는 건물을 증여받았고, [을]은 장인인 [병]으로부터 현금 10억원을 증여받았음
    - [을]은 증여받은 현금 10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고 남은 잔여금액 785,350,000원 중 6억원을 그의 처인 [갑]에게 주어 [갑]이 [병]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보태려고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을]이 [갑]에게 증여하는 현금 6억원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6억원 이하여서 증여세가 없게 되는지, 아니면 [을]이 [갑]의 친정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우회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증여의 경위, 목적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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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이 성년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 이내에서는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 이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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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르므로 실질에 따라 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어머님이 둘째와 그 배우자에게 직접 증여한에 해당할 경우, 어머니->둘째에게 6천만원, 어머니->둘째의 배우자에게 1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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