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비과세 증여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간 증여문의 입니다.
어머님이 첫째에게 5천만원, 둘째에게 5천만원 비과세 증여 후 한달 후 첫째가 둘째와 그 배우자에게 1천만원 씩 증여할 경우 모두 비과세 증여에 해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증여하고 자녀가 다른 형제와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각각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 10년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인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를 거치는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사오니 아래 국세청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166, 2012.04.30
[질의]
O 사실관계
- [갑]과 [을]은 부부간이며, [갑]은 친정아버지인 [병]으로부터 시가 30억원이 되는 건물을 증여받았고, [을]은 장인인 [병]으로부터 현금 10억원을 증여받았음
- [을]은 증여받은 현금 10억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고 남은 잔여금액 785,350,000원 중 6억원을 그의 처인 [갑]에게 주어 [갑]이 [병]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하는데 보태려고 함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을]이 [갑]에게 증여하는 현금 6억원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 6억원 이하여서 증여세가 없게 되는지, 아니면 [을]이 [갑]의 친정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우회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증여의 경위, 목적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이 성년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원 이내에서는
증여재산공제액 이내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원 이내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르므로 실질에 따라 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 어머님이 둘째와 그 배우자에게 직접 증여한에 해당할 경우, 어머니->둘째에게 6천만원, 어머니->둘째의 배우자에게 1천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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