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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무사 쪽 보수는 그리 과한 것 같지 않은데, 법정 수수료가 있을 겁니다. 그대로 하지 않았나 싶고
취득세 부분은 한번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농지 2.3%는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의 세율로 보이고,
농지 매매 취득세는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나중에 취득세 등 납부서까지 달라고 요청하셔서 금액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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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취득세율은 동일합니다. 문제 없어보입니다. 걱정되신다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법무사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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