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법무사 쪽 보수는 그리 과한 것 같지 않은데, 법정 수수료가 있을 겁니다. 그대로 하지 않았나 싶고
취득세 부분은 한번 여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농지 2.3%는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의 세율로 보이고,
농지 매매 취득세는 3.0% 정도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나중에 취득세 등 납부서까지 달라고 요청하셔서 금액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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