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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숑숑
귀여운숑숑24.03.02

농지(과수원)취득시 취득세가 궁금해요?

농사용 농지 매입하려고 합니다 취득시 취득세가 얼마일까요?

매입농지 2억2천만원입니다.


농사용 농지는 몇년이 지나야 양도세 면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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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지를 농사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대하여 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년 이상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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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농지 취득세는 3.4%이고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 50%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경감면을 8년이상한 경우에는 8년자경감면이 가능하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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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지 취득시 취득세율은 약 3.4%이며 2년이상 자경농민이 취득할 경우에는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감면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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