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용 농지 매입하려고 합니다 취득시 취득세가 얼마일까요?
매입농지 2억2천만원입니다.
농사용 농지는 몇년이 지나야 양도세 면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지를 농사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에 대하여 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년 이상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1.6%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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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농지 취득세는 3.4%이고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 50%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경감면을 8년이상한 경우에는 8년자경감면이 가능하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농지 취득시 취득세율은 약 3.4%이며 2년이상 자경농민이 취득할 경우에는 50% 감면이 가능합니다.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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