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로 등록 되어 있는 땅과 농막이 있는 땅을 증여 받을 경우 세율이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논은 아니고 밭인데 농사짓는 땅은 증여시 세금 혜택등이 있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전체 농막과 땅을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만약,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감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77659594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영농자녀의 경우 증여세 측면에서 감면 적용을 검토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증여세 세율 10% ~ 50%를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