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빌려준돈 받을방법 없을까요?

아는사람이 너무너무 급하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줄 수 있다고해서 180만원을 빌려줫는데 4번을 미루고 2주를 기다려줫는데 오늘은 정말 주겠다고 통화한 뒤로 연락이 없어요 돈빌려달라한 카톡내용이랑 언제갚겠다 카톡이랑 전화녹음도 해둿어요 입금은 본인아버지 계좌로했고 집이나 이런건 잘 모르겠어요 ..... 여유자금을 빌려준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으면 입증이 편하기는 하나, 차용증이라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하나의 서류에 불과힙니다.

      따라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없더라도 금전이 오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증여가 아님(문자라든지 메신저, 통화녹음 등에 언제까지 갚겠다는 의사가 있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 별도의 증여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등)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을 지급명령이나 소액 심판 등의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관련 증거와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해당 소장 등의

      송달로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관련 증거 등을 함께 구비하여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제기시 채무자와 대여사실에 대해 나눈 카카오톡 내용과 전화녹음 내용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