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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말벌290
보고싶은말벌29021.02.28

친구에게 빌려준 돈 받을수있을까요?

친구가 사정이 있다하여서 7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근데 약속한 날에 주지않고 계속 내일 내일하면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ㅜㅠ

이체내역과 통화녹음,문자내용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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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훨씬 용이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급명령 혹은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녹음파일, 문자내용 등을 증거로서 제출해야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친구인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인 강제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법적으로 청구를 위해서는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내용, 증거를 가지고 지급명령이나 소액 심판의 간이한 민사 청구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시간이나 비용 등의 실익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