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빌려준 돈 받을수있을까요?

친구가 사정이 있다하여서 7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근데 약속한 날에 주지않고 계속 내일 내일하면서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ㅜㅠ

이체내역과 통화녹음,문자내용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면 훨씬 용이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다소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지급명령 혹은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이며, 녹음파일, 문자내용 등을 증거로서 제출해야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친구인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인 강제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법적으로 청구를 위해서는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내용, 증거를 가지고 지급명령이나 소액 심판의 간이한 민사 청구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시간이나 비용 등의 실익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