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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수염고래87
엉뚱한수염고래8721.02.14

친구한테 돈을 그냥 빌려줬는데 안갚으면 어떻게 하죠..?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처음엔 몇 십만원 주고 끝냈어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되니까 쌓이고 쌓여서 300가까이 되었는데.. 빌려줄때마다 뭐 쓴것도 없고 그냥 계좌 이체로 넣었는데 안갚으면 어케 할 방법이 없을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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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을 대여할때 이를 변제할 의도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대여받은 것이라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특히 그 횟수가 빈번하고 행위태양도 유사하므로 상습범이 성립될 여지까지 있어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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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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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친구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인 친구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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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강제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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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의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대여계약서 또는 차용증 등이 전혀 없는 사안인 점에서 위의 경우 대여금의 반환청구를

    하여 인용받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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