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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푸들179
근면한푸들17922.02.01

작년 7월 퇴사자입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해야하는지 몰라서요?

작년7월까지 일하고 퇴사했는데요 퇴사시 월급에 플러스 60만원 정도가 더 나오긴했는데요 이게혹시 정산이 다되어서 나온건지 봐도 잘모르겠더라고요

연말정산을 퇴사자는 5월에 하라고 들었는데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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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며 현재 재직 중인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2022년 0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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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공제자료를 미반영한 상태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했기 때문에 5월에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면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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