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12/31까지 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해당 회사에서 내년 1~2월 경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올해 취업이 안되신다면 내년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PDF로 받을 수 있고 해당 내용을 업로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반영해야 제대로 된 정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