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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날쥐258
화사한날쥐25820.12.07

7월 퇴사자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되요?

회사가 거의 망해가서 월급도 많이 밀린 상황에서 퇴사를 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상 환급액도 회사를 통해 환급 받지 못했어요.

7월말로 퇴사했고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는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되나요? 개인적으로 해야되는 거 같은데 방법을 잘 몰라서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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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31. 기준 재직중이 아닌 근로자는 별도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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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도퇴사시에는 퇴사시 지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때 자진 신고/납부가 가능한 것 입니다.

    따라서 5월달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참조하시어 신고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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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해 12/31까지 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해당 회사에서 내년 1~2월 경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올해 취업이 안되신다면 내년 5월에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PDF로 받을 수 있고 해당 내용을 업로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전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 금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에 반영해야 제대로 된 정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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