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될까요?
제가 작년 7월에 퇴사를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되며 꼭 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5월안에 취직을하게되면 연말정산을안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5월달에 신고 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근로소득은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전년도 부터 근무하여 올해 2월에 재직중인 상태로서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전년 7월 퇴사라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나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올해 이직을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무신고시 각종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작년 7월에 퇴사하신 경우에는 퇴사한 달에 정산을 마치셨기 때문에 이번 2월 연말정산 의무는 없으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작년에 근무하신 기간동안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셔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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