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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들소62
날렵한들소6222.02.22

퇴사후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될까요?

제가 작년 7월에 퇴사를했는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되며 꼭 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5월안에 취직을하게되면 연말정산을안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5월달에 신고 해야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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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 근로소득은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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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전년도 부터 근무하여 올해 2월에 재직중인 상태로서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전년 7월 퇴사라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으나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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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올해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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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2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올해 이직을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며, 무신고시 각종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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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작년 7월에 퇴사하신 경우에는 퇴사한 달에 정산을 마치셨기 때문에 이번 2월 연말정산 의무는 없으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작년에 근무하신 기간동안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반영하셔서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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