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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뱀82
갸름한뱀8219.12.25

현금영수증발행을거부당했습니다ㅠ

현금영수증발행을 거부당했습니다

일단 계좌이체내역은 있는데 제가 만일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되면 사업주가 받게될 패널티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 저는 현금영수증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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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거부하였다'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총금액의 50%까지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즉,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누적하여 약 1억원의 현금거래가 이루어 졌다면
    그에 50%인 5천만원 까지도 과태료로 부과가 가능합니다.
    누적이 되면 될수록 어마어마한 금액이 산출됩니다.


  •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일땐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미발급 하거나 발급을 거부할 경우 가산세가 붙으며 거래 금액의 50%라는 큰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는 거래 발생 후 5년 이내에 홈택스 홈페이지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계약서, 견적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통장거래내역 등 거래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관할 세무서의 확인 결과 발급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비자는 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홈택스 홈페이지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직접 현금거래확인을 신청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시 소비자가 거래사실 증명가능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발급거부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방법은 홈택스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상담제보—> 현금영수증민원신고—>현금영수증 클릭후—>발급거부 신고하기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신고가능합니다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신고 가능하고 3년이내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신고하게되면 질문자님꺼 발급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어요 요즘은 어플로도 가능한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사업자분은 벌금으로 알고있습니다

    아마 확인되면 벌금내셔야할거예요

    그리고예전에 다른곳에보니 신고하신분께 포상금?도 제공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자세히문의후신고하세요


  •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사업자의 조건은 작년 매출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의료업자,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서비스업 종사자 등으로 현금영수증 가맹의무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는 불법입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미발급 하거나 발급을 거부할 경우 가산세가 붙으며 거래 금액의 50%라는 큰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신고는 거래 발생 후 5년 이내에 홈택스 홈페이지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계약서, 견적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통장거래내역 등 거래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관할 세무서의 확인 결과 발급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비자는 현금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홈택스 홈페이지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직접 현금거래확인을 신청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에 대해서 당연히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 등의 편의를 위해 홈텍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쉬운 방법이겠고, 전화 126번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상호와 미발행 증거를 함께 제출할 수 있어야 하고, 위반된 업체는 그에 따른 벌금이 주어지고요.

    또한 포상금 역시 신고자에게 주어집니다. 단 금액에 따라 보상금이 다르니 질문자님의 상황을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현금영수증 처리는 3년 이내에 홈택스 홈페이지나 세무서에 현금거래확인을 신청하세요! 당연히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2.26

    카드 결제 거부 등 부당 대우를 받은 소비자는 사업자를 여신금융협회나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위해서는 거절당한 카드사명과 가맹점의 상호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필요하다. 여신금융협회에 신고가 들어가면 해당 카드사에서 카드 거절이나 가격 차별이 있었는지 조사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세청은 카드 결제 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사업자에 경고 조치를 내리고 결제 거부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 재차 적발되면 가산세 5%에 과태료 20%를 추가 부과한다.


  • 현재-여신금융협회에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카드 단말기가 설치되지 않은 가게라면 방법이 없습니다.

    1000원 이하라고 해주지 않는 곳도 많은데 단말기 교체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는 국세청에 신고하시면 포상금을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의무발급 업종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