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운영중인데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해서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내년5월에 24년귀속 소득세신고시
가산세를 부쳐서 신고히면되나요?
가산세이거있으면
추계신고 안된다는얘기도들었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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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며, 가산세가 있더라도 추계신고는 가능합니다. 참고로 추계신고로 인하여 무기장가산세 등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비자 등으로부터 현금을
수취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한 경우 현금영수증미발급 금액의 20%를 현금
영수증 발급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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