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가족명의로 운영하던 사업자에서 현금영수증이 미발행 되었던 사실을 거래 업체측에서 연락받았으나 폐업한 상태로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1.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른 명의의 사업자로 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 하는데 그렇게 해야하나요?
그렇게 한다면 세금이 몇%정도나 더 부과될까요?
아니라면,
2. 폐업한 사업자로 간의영수증을 써드려도 되나요?
그렇게 한다면 가산세는 어느쪽에서 부담하나요?
참고로 이전 사업자와 현재 사업자 모두 간이입니다.
현재 사업자는 7월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