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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개141
견실한개14122.04.27

폐업후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한가요?

예전에 가족명의로 운영하던 사업자에서 현금영수증이 미발행 되었던 사실을 거래 업체측에서 연락받았으나 폐업한 상태로 발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1.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른 명의의 사업자로 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달라 하는데 그렇게 해야하나요?

그렇게 한다면 세금이 몇%정도나 더 부과될까요?

아니라면,

2. 폐업한 사업자로 간의영수증을 써드려도 되나요?

그렇게 한다면 가산세는 어느쪽에서 부담하나요?

참고로 이전 사업자와 현재 사업자 모두 간이입니다.

현재 사업자는 7월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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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원칙은 영위한 사업장에서 폐업 전에 발행하였어야 하고, 그 금액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셨어야 합니다.

    2. 불가합니다. 원칙은 현금영수증이 미발행된 기간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수정신고하시고 추가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그 금액에 따라 경중이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세무서 담당조사관에 문의하셔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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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의 발행이 어려운 것이며 다른 사업자의 명의로 발행할 경우 가공의 영수증이므로 세법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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