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세입자 화재보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세입자이구요. 삼성화재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의 부주의로 누수가 생겨 아래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입한 보험들을 알아보니 일배책도 제가 사는집과 집주인이 달라서 탈락, 세입자로 가입한 화재보험에 급배수누출 특약도 있는데 그건 우리집이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본 물건만 보상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누수탐지비, 누수수리비, 아래집 천장도배 등등 모든비용이 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번일을 통해 화재보험에 관하여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만약 저의과실이 아닌 화재가 다른곳에서 시작되어 우리집으로 옮겨왔다거나 했을때 저의과실이 아니기때문에 세입자로 가입한 화재보험의 혜택은 하나도 못받는 것일까요?
2019년부터 화재보험 가입해서 유지하고 있는데
모든보상이 세입자여서 안되면 해지하는게 낫지 않을까해서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된 집이 본인 거주지로 되어 있다면 일배책 보험 처리가 가능 합니다.
화재원인이 본인이 아닌사고에서는 본인 화재보험으로 보상 받고,
보험사가 원인제공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다른 곳에서 시작한 화재로 거주하신 곳까지 피해를 보셨다면
그것은 최초 발화 시점의 집에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세입자라고 해도 본인의 부주의로 아랫집에 누수 등의 피해를 주었을 경우
가입하신 일상생활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