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육비에 어느정도까지 포함인가요?
현재 신혼부부대출로 살다가 이혼하게 되었는데 남편이 나갔고 타지가서 일자이 구해서 지내고 있고 저랑 애기는 집에서 살고 있어요
공과금이랑 이런게 다 남편카드로 자동이체 되어있어요 어차피 저도 애기랑 같이 이사를 가긴 할건데 지금 양육비를 받고 있고 한동안 차량도 제가 타면서 남편은 차 대출금이랑 내주고 있다가 차 써야된다해서 가져갔구요,여기서도 한바탕 했어요 양육비도 주고 공과금이며 차대출금이며 애기 보험료까지 다 주는데 이게 양육비에 포함되야 하는거 아니냐고 하는데
공과금이나 이런게 포함인가요 아님 서로 양단간의 협의를 봐야하는.부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