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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사랑새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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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무료변리제도는 어떻게 이용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예전부터 특허에 좀 관심이 있었는데요. 특허 등록시 "학생무료변리제도" 라는게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 제도에 대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첫째, 이 제도에 대한 수혜대상이 대학생도 해당되는지 궁금하구요. 둘째, 이용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셋째, 언제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변리사회의 무료변리는, 출원비용 지원이 아니라 변리사회 홈페이지의 무료변리란에 안내되어 있는 신청자격자의 발명에 대해 변리사를 무료로 수임하여 출원을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신청인(발명자) 학생인 경우 대한민국 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의 재학생이어야 하며, 휴학생, 대학원생, 만 30세 이상의 학생은 제외됩니다. 무료변리 신청 구비서류를 변리사회에 제출하셔야 하며 무료변리 신청 접수되면 기초적인 검토(방식심사, 무료변리 지원 여부, 변리사 지정여부 등) 후 담당하실 변리사를 지정하게 됩니다.(현재 접수일로부터 약3~4주) 출원하기 까지는 건마다 차이가 있어 1~2달 내지 그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원은 특허청에 특허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이며 등록은 특허청 심사 후 특허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출원 후 심사결과가 나오기 까지는 일반심사의 경우 약 1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