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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박각시219
심각한박각시219
21.03.28

특허법에서 PCT 출원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안녕하세요 특허에 관심있는 학생입니다. 특허법을 보다 국제출원의 한 방법인 PCT 출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에 관심이 가지게 되어 이렇게 질문해요 ^^

특허법에서 PCT 출원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복수의 국가에 동시 출원이 가능한 방법 인가요? PCT 수수료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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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단정한도마뱀80
    단정한도마뱀80
    21.03.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임형택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PCT 출원을 알아보셨다는 것은 해외 출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론적인 것보다 실무적인 관점에서의 PCT는 각 해외 국가로의 출원 진입 기간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PCT 자체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 PCT 출원시 지정한 국가에 우선일(일반적으로는 한국 출원일)로부터 30개월 또는 31개월 내에 출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보통 한국 출원 후 해외 출원은 1년 이내에 완료가 되어야 하는데 PCT를 진행한다면 해외 진입에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PCT 출원 없이도 복수의 국가에 출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한국 출원 후 12개월 이내에 다수의 국가에 출원하는 것은 현지 언어로의 번역 기간등을 고려했을 때 촉박할 수 있습니다.

    PCT 출원은 출원서 등을 수리관청이나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 출원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특허법인 등에 의뢰하여 진행합니다. 비용은 대리인 수수료를 제외하고 약 200만원 정도 이고 대리인 수수료는 특허법인 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추가되는 비용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pct에 의한 출원방법은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반드시 특허권 등을 획득하고자 하는 나라에 출원을 하여 그 나라의 특허권 등을 취득하여야만 해당국에서 독점 배타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특허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였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면 그 나라에서는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1국 1특허의 원칙 때문에 해외에서의 특허권 획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해외출원이 필요하며, 해외출원을 하는 방법에는 전통적인 출원방법과 PCT 국제출원방법으로 대별되게 됩니다.
    ※ 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특허협력조약)의 약자

    국적국 또는 거주국의 특허청(수리관청)에 하나의 PCT출원서를 제출하고, 그로부터 정해진 기간 이내에 특허획득을 원하는 국가(지정(선택)국가)로의 국내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로 PCT국제출원의 출원일이 지정국가에서 출원일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선(先) 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는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PCT국제출원을 하여야 우선권주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특허청]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