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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찬저어새93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남깁니다.
당해년도 퇴사 후 해외로 출국해서 연말정산을 못 한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당해년도 카드사용내역 등
연말정산때 다운받는 자료가 자동으로 보여지나요..?
그 당시 자료를 못 받았는데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공제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연말정산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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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련 자료는 조회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사용액은 신용카드등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김유정 세무사
정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ㅡMY홈택스ㅡ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ㅡ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위의 경로를 통하여 해당 금액 확인해보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시 해당 금액 반영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