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만약,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