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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산양166
검은산양16622.04.15

직장인 연말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년도 1월에 해야할 연말정산을 못했습니다

직장인인데 이럴경우는 어찌해야 하나요

듣기론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다시

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때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서비스가 되는건가요?

만약 그때도 하지 못하면 어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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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며, 연말정산관련 공제서류는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편, 5월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는 통해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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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제대로 정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도 하지 못하셨을 경우, 정산이 되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감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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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5월에 홈택스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며 이를 누락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세금을 고지하게 되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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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홈택스>my홈택스에서 조회 가능)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만약,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자용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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