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동주 한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등급은 표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상병명에 따라 그리고 어디가 아프냐에 따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의사의 재량과는 크게 관계가 없고요.
어떤 환자분인지 알아야겠지만, 요양보호사시라면 아마 뇌경색이나 뇌출혈 환자분을 간호하실 것 같은데요.
치료 받으시는 병원 담당 의시선생님께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듯 합니다.
관련 법령에 관하여는 아래 링크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 장애등급심사규정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