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장애인 증명서 1호, 2호, 3호 구분의 관련이 궁금 하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증명서 서식에 구분이 되는 장애 내용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부분의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첫번째,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제 1호
두번째, 국가 유공장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자로 근로능력이 없는자 제 2호
세번째,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한자 제3호 입니다.
제 3호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서류장 장애인증명서 발급받는 기준 입니다.
이러한 문의는 각 지역주민센터나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문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