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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포맨
조포맨23.08.09

피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태풍으로 인한 파손( 가옥 차량등)발생시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차량의 경우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 한지 알려 주십시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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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0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파손된 차량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손부위사진, 수리비영수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나 차량 외에 트렁크나 차량 내에 있는 물건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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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은 자동차보험 자차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 가능하며 보험사에 사고접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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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의 경우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 등의 재난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차량의 경우 태풍때문에 폭우가 내려서 침수가 될 경우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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