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인한 파손( 가옥 차량등)발생시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차량의 경우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 한지 알려 주십시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파손된 차량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손부위사진, 수리비영수증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나 차량 외에 트렁크나 차량 내에 있는 물건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은 자동차보험 자차보험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 가능하며 보험사에 사고접수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의 경우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 등의 재난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에요
차량의 경우 태풍때문에 폭우가 내려서 침수가 될 경우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