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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가가치세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 있는데 왜 용역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샹에는 크게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용역은 말 그대로 서비스에 해당함으로 서비스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 자체를 포착하기도 어렵고 물리적인 실체가 없음으로 과세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