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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1

부가가치세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 있는데 왜 용역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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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2.11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샹에는 크게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용역은 말 그대로 서비스에 해당함으로 서비스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 자체를 포착하기도 어렵고 물리적인 실체가 없음으로 과세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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