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샹에는 크게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용역은 말 그대로 서비스에 해당함으로 서비스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 자체를 포착하기도 어렵고 물리적인 실체가 없음으로 과세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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