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입니다. 재화는 수입시에 관할 세관에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줌으로 국세청에 제출되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은 말 그대로 서비스에 해당함으로 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따라 헤외 사업자에게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해외 용역 제공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대리납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리납부
불이행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