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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1

부가가치세 관련 궁금증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이 있는데 왜 용역의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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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뻘건스컹크163
    시뻘건스컹크16322.12.12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재화의 수입과 달리 법상 과세대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은

    용역의 수입은 통관절차가 없고 그 성격상 과세대상 거래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용역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와 가격 경쟁력에서 불공평 문제가 있어

    일정요건을 충족한 수입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국외용역 공급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는

    대리납부제도를 두어 보완하고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2조)

    * 이 경우에도 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공급자를 대신하여 자기로부터 부가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고 그 세액을 자기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경우 실익이 없기때문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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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용역을 수입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법인등이 국내 사업장이 없을 경우에 과세제외되는 것 입니다. 국내서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거래하는 것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거래이므로 국내의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면안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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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용역의 수입이란 개념은 사실상 없습니다.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세관장의 확인을 통해서 수입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용역의 수입은 있을 수 없는 개념입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 귀국하여 용역을 제공할 수 있지만, 이를 용역의 수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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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입니다. 재화는 수입시에 관할 세관에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줌으로 국세청에 제출되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역은 말 그대로 서비스에 해당함으로 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따라 헤외 사업자에게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해외 용역 제공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대리납부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리납부

    불이행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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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재화의 수입은 세관을 통해 과세표준이 확정될 수 있지만 용역의 수입은 실체가 없죠.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국내에서 3.3%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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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세무사입니다.

    용역의 수입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수입 시 세관을 통과할 때 실질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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