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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뻐꾸기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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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26

과실비율에 대해서 + cctv 기록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부탁드립니다

저는 자전거 VS 상대방은 차량

사거리에서 상대방 차량이 크게 돌아서 저를 못 보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던 중 , 근처에 배회하고 있던 경찰차가 도착했고 상황 수습과 정리를 하였습니다.

저는 바로 구급차로 후송되었고 상대방은 교통조사계에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저는 입원 중에 있어서 담당 경찰관분과 통화만 2차례 하였고, 상대방 측에서 저는 잘못이 없고, 상대방 본인이 다 잘못을 했다고 말을 했다는데 그 뒤로 보험사랑 합의를 볼 때 저는 과실비율에 대해서 100(상대방):0(나) 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가서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과실 비율 따져 보자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 저랑 상대방이랑 한 차례 통화했을 땐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으니, 끝까지 치료 잘받으라고 통화됐긴 하거든요) (사고 당시 상대방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었습니다 )

만에 하나 , 번복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 CCTV 기록을 갖고 있어야 하나요? (경찰관에게 여쭤보니 cctv 보관기록은 한달까지라네요..) 앞으로 치료가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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