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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뻐꾸기205
영특한뻐꾸기20522.01.26

과실비율에 대해서 + cctv 기록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부탁드립니다

저는 자전거 VS 상대방은 차량

사거리에서 상대방 차량이 크게 돌아서 저를 못 보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던 중 , 근처에 배회하고 있던 경찰차가 도착했고 상황 수습과 정리를 하였습니다.

저는 바로 구급차로 후송되었고 상대방은 교통조사계에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저는 입원 중에 있어서 담당 경찰관분과 통화만 2차례 하였고, 상대방 측에서 저는 잘못이 없고, 상대방 본인이 다 잘못을 했다고 말을 했다는데 그 뒤로 보험사랑 합의를 볼 때 저는 과실비율에 대해서 100(상대방):0(나) 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나중가서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과실 비율 따져 보자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 저랑 상대방이랑 한 차례 통화했을 땐 제가 너무너무 잘못했으니, 끝까지 치료 잘받으라고 통화됐긴 하거든요) (사고 당시 상대방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었습니다 )

만에 하나 , 번복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 CCTV 기록을 갖고 있어야 하나요? (경찰관에게 여쭤보니 cctv 보관기록은 한달까지라네요..) 앞으로 치료가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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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 관하여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겠으나 상대방 운전자가 다시 말을 바꾸게 된다면 과실을 다시 따져 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경찰 신고되어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 상에 자전거의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도 과실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cctv 기록의 확보가 가능하다면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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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상대 운전자가 본인 과실이라고 해서 상대 100% 과실이 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 경위를 조사해서 보험회사와 과실 조정을 하게 됩니다.

    사고 조사 내용을 알 수는 없으나 과실이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보험회사에 과실에 대한 부분부터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회사 과실에 이의가 있을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보험회사와 과실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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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측에서 저는 잘못이 없고, 상대방 본인이 다 잘못을 했다고 말을 했다는데 그 뒤로 보험사랑 합의를 볼 때 저는 과실비율에 대해서 100(상대방):0(나) 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 과실은 손해배상의 중요한 사항의 하나로,

    일단, 경찰관이 과실을 산정하지는 않으며, 가해자가 과실이 최종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상기 말만으로는 100% 과실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결정은 해당 보험사의 담당자에게 상기내용을 이야기하시고 확답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면, 나중가서 상대방 보험사 측에서 과실 비율 따져 보자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 상기 답변 참고바랍니다.

    번복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니 CCTV 기록을 갖고 있어야 하나요?

    : 네 만약을 대비한다면 경찰관에게 CCTV 기록을 확보해달라고 하심이 좋고, 그전에 위와 같이 담당자와 최종 이야기를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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