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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카멜레온245
잘난카멜레온245
22.08.06

차량 교통사고시 신고를안했지만 경찰이 지나가다본경우....

우선 5거리 신호였고 우회전 신호가 없는줄알고 우회전을 하다 사고가났습니다 저는 우회전 빨간불진입 상대방은 주황불진입으로 과실비율7:3으로 판명났습니다 보험처리로 끝내려했지만 지나가는 경찰이보고 오더니 사건접수를 진행하였고 다음날 서에서 연락이 오더니 상대방이 몸에문제가없을시 (입원)을 하지 안을시 양쪽 동의하에 접수취소가 되고 문제가있을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를 받아야한다고하는대 지나가던경찰이 보고 임의로 사건접수를 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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