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교통사고시 신고를안했지만 경찰이 지나가다본경우....
우선 5거리 신호였고 우회전 신호가 없는줄알고 우회전을 하다 사고가났습니다 저는 우회전 빨간불진입 상대방은 주황불진입으로 과실비율7:3으로 판명났습니다 보험처리로 끝내려했지만 지나가는 경찰이보고 오더니 사건접수를 진행하였고 다음날 서에서 연락이 오더니 상대방이 몸에문제가없을시 (입원)을 하지 안을시 양쪽 동의하에 접수취소가 되고 문제가있을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를 받아야한다고하는대 지나가던경찰이 보고 임의로 사건접수를 할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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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나가던경찰이 보고 임의로 사건접수를 할수있는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 해당사고에 대하여 일단 가접수를 한 것이고, 말그대로 대인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정식 사건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위반 사고이기 때문에 경찰이 인지를 한 경우 사고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이야기 한 것처럼 신호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 3조 단서에 해당
형사 처벌 대상이 되어 쌍방이 큰 부상이 없다면 대인은 처리 없이 대물만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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