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 골반미세선상골절로 정형외과 2주입원 퇴원후 한방병원으로 재입원되나요 ?
6/15일 자전거로 회사출근중에 골목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제 자전거를 못보고 바로 나와버려 차에 치였습니다.
차량운전자가 경찰에게 자전거를 못봤다고 했구요
저는 과실0%라고 생각하고(자전거도 날라가고 저도 같이 넘어져 자전거파손에 왼쪽골반으로 떨어져 걷질 못했어요)
도착한 경찰이 먼저온 구급차타고 치료받으러 가도된다고 정리해줘서 대학병원응급실에서 X-ray상 골절이 없다고해서 대인접수로 약받고 집에왔는데, 아파서 사고당일저녁부터 동네한방병원에 5일동안 입원후 골반(다친곳)호전이없어 MRI 촬영후 골반에 3군데 미세선상골절이 발견되 한방병원퇴원후 지불보증으로 정형외과에 10일째입원중인데 2주동안 입원이가능하다고 퇴원후 다른 한방병원이나 교통사고로 많이 찾는 정형외과에 가서 입원치료받으려고 하는데요. 퇴원후 다른곳으로 재입원이 가능한가요? 6/15~7/26 일까지 6주 진단이 나왔고 회사는 병가휴직중 집에는 돌봐줄사람이 없고 다친곳이 아직도 아픕니다.
병원에선 골반뼈에 금간건 절대안정 외엔 답이 없다고 하는데요. 퇴원후 다른병원갈때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의 여부는 당당의사의 소견이 어떤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병원에서 치료비 청구를 할 경우 이에 대하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할 때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입원을 받아 줄 것이고 그게 불분명하명 입원이 안되고 통원치료를 하라고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보험사는 지불보증을 해주는 것에 대하여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입원 치료에 대해서는 결국 옮기려는 병원의 주치의가 입원 치료를 인정해 주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전원하려는 병원에
문의를 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도 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퇴원을 하라고 하면 다른 병원에서 입원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교통 사고의 치료비를 심사하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입원 치료비에 대해 삭감을 하는 경우가 있기에 입원이
가능하다는 병원을 찾아야 입원 치료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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