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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풍금조121
훈훈한풍금조12120.08.25

계약금 중도금 반환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빌라 갭투자를 위해 계약금 중도금 당일 수령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세입자가 잔금 대출 받았다고 확답해서 아파트 계약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대출에 문제가 생겼다며 계약을 파기하려고합니다.

중도금은 돌려줘야 될 것 같은데 계약금도 제가 돌려줘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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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것은 이 매매거래를 해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지불하거나 받고 난 뒤에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한다면 책임에 대한 대가를 치뤄야 하는데요.

    즉 위약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죠.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요. 매도자가 가격이 더 오를 것을 기대하고 계약 이행을 포기하는 것이죠.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2배)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매수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했거나 보유 이후에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이 우려 돼 매수자가 계약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본인이 지불한 계약금을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협의가 된다면 위약금, 포기는 없어집니다.

    세상일은 모두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꼬일수도 있고 잘 해결할 수있습니다. 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서로 잘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