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중도금 반환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빌라 갭투자를 위해 계약금 중도금 당일 수령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세입자가 잔금 대출 받았다고 확답해서 아파트 계약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대출에 문제가 생겼다며 계약을 파기하려고합니다.
중도금은 돌려줘야 될 것 같은데 계약금도 제가 돌려줘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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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것은 이 매매거래를 해지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지불하거나 받고 난 뒤에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한다면 책임에 대한 대가를 치뤄야 하는데요.
즉 위약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죠.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면서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데요. 매도자가 가격이 더 오를 것을 기대하고 계약 이행을 포기하는 것이죠.
이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2배)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매수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했거나 보유 이후에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이 우려 돼 매수자가 계약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본인이 지불한 계약금을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협의가 된다면 위약금, 포기는 없어집니다.
세상일은 모두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꼬일수도 있고 잘 해결할 수있습니다. 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서로 잘 협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