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플루언서 손절깐 친구 고소 가능할까요?
친구랑 싸우고 손절했는데 그 친구가 틱톡에서 팬층이 깊은? 그런 애였습니다 손절까고 라이브방송을 켜서 제 얘기를 안 좋게 했더라구요? 저랑 있었던 일들 얘기하면서 누가들어도 제 얘기를 이름만 안 밝히고 한 것 같아요 전 라이브 방송을 보진 못했는데 어떻게 알게됐냐면 걔의 팬들이 영상을 제작해 손절깐 친구의 이름으로 친구까지 똥차였던 ㅇㅇ 친구한테 배신당한 ㅇㅇ 라는등의 제목으로 영상을 제작해 올렸고 조회수는 기본 1만을 넘겼으며 댓글엔 온통 제 이름만 밝히지 않았을뿐이지 죽이자 찾아가서 죽일거다 정신병있냐 라는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라이브를 걔랑 둘이서도 자주 했었고 걔 팬들이 거의 다 제 실명을 알고 제 존재를 아는데 무섭고 걔랑 저랑 찍은 사진을 팬들이 영상으로 제작해 옛날에 올렸었는데 그땐 그냥 넘어갔는데 그런 플랫폼에 제 얼굴이 노출 되는것도 무서워서 댓글로 다 내려달라고 하긴 했습니다 답장이오거나 영상이 내려가진 않고있어요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하나 걸리는건 그 친구한테도 제가 잘못을 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고소하겠다 해서 저희 부모님이 40만원을 주고 개인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제가 고소를 하면 그 친구가 개인 합의로 끝낸 상황을 다시 고소 할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 합의를 진행하였다고 표현하였는데 명확하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처벌 불원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면 상대방이 이를 번복하고 신고하는 경우에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대방 신고한 부분 역시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