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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원숭이4
작은원숭이423.10.12

전세집 이사시기 통보 기한 및 보증금 반환 의무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23년11월25일자로 만기가 되는데

23년 8월말~9월초쯤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2년 더 연장해서 살고 싶다고 의사표명을 했고

그 다음날인가에 집주인이 전화를 해서 그러시라고 구두 상으로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소유한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도 현 세입자가 23년11월25일자로 전세 만기가 되는데

이사를 나가겠다고 통보를 해와서

요즘 부동산 경기도 있고 해서 가격도 일부 조정을 해주겠다고 여러모로 설득을 해봤지만

결국은 아무리 늦어도 23년12월15일까지는 나가겠다고

자신도 이사 나갈 집 계약을 했으니 12월 15일까지는 보증금(9.8억)을 반환해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보증금(3.9억)보다

제 딸이 전세를 내놓은 집의 전세보증금이 더 크다 보니

저희가 살고 있는 집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저런 돈 들을 다 끌어모으고

그걸로도 부족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 정도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오늘(23년10월12일) 근처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해서 12월15일까지 이사 나가겠다고

우리쪽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면 무리가 없겠는지 물었더니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1달 이상 남기고 통보하면 문제는 없다고 하면서

우리 아파트 근처 중개업소에 전화를 해보더니

제가 현재 살고 있는 보증금 정도면 거래가 될 듯 하냐고 문의를 했는데

전세보증금 4억이면 11월말에 계약이 가능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쪽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 설명을 하고

이르면 11월말 아무리 늦어도 12월15일까지는 보증금을 빼주면 좋겠다고 전하면서

11월말에 입주한다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요즘 부동산 전세고 매매고 간에 거래도 뜸한데 이 사람하고 연결이 되면 좋겠다고 했더니

알아보고 전화를 준다더니

계속해서 문자로 연락을 주면서 본인이 알아본 시세로는

채권최고액 8천만에 보증금 4억이면 베스트라고 한다면서

4억에 집을 내놓기는 너무 아깝다고

계속적으로 저한테 양해를 구한다고 하네요.

저도 12월15일 넘어서까지는 양해를 해줄 수 없는 입장이라

계속 협의 중이긴 한데

제가 사람까지 소개시켜줘가면서

잔여 기간 2달 남짓(11월말 혹은 12월15일)을 남겨두고 나간다고 하는게

문제가 될까요? 아니 제 잘못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제가 저희 집주인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에는 이런 내용을 적었습니다.

사모님이 보증금을 얼마를 받으시던 제가 상관할 수는 없지만

나가는 입장에서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소개까지 시켜주는 것은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저는 모든 일정이 12월15일로 막혀 있으니 11월말에 이사올 의향이 있다는 분과 가격 조정을 해보시기라도 해서

12월15일까지는 맞춰주시면 감사하겠다.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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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거주하는 전세집은 합의갱신을 하셨고

    따님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묵시적갱신 후 퇴거를 요청하는걸로 보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합의갱신된 2년 기간 내 본인이 원하는 세입자가 없는 경우

    정당하게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자분은 현재 거주하는 집주인분께 사정사정하여

    보증금을 12월15일자로 반환받으시고, 모자른 금액은 전세퇴거담보대출 또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여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따님의 주택 또한 계약만료일 2개월 전 까지 계약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면 묵시적갱신으로 보고

    임차인이 퇴거를 요청한 날로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됩니다.

    만약 따님집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9월15일에 퇴거요청한 사항이 아니라면

    퇴거요청을 받은 날 기준 3개월 안에만 보증금을 반환해주셔도 법으로는 문제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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