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연장 관련 임대인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26년 2월 23일에 종료되는 전세 계약 아파트에 사는 중입니다
대략 7~8개월전부터 집주인이 집을 매도 하려고 올려놨고
오는 사람마다 다 집을 보여줬지만 나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쯤에 집주인에게서 연장 할거냐고 연락이 와서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했고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실거면 5% 올려야 할거 같다는 식으로 말은 분명 했었습니다
정확한 금액을 고지하지는 않았구요
그러다가 만기 2개월 미만으로 남은 24일에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와서
집 매도를 빨리 해야해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다시 철회하고 싶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더군요
(실거주 하려고 하는건 아니라 애초에 말도 안되는 얘기지만요)
사실 전화할때 그 부분은 듣지도 못해서 당연히 동의도 하지 않았구요
집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여주면 안되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보여줄순 있는데 만약 그 사람이 매수를 한다고 해도
이사날짜 조율 + 이사비 + 기타 부대비용이 협의가 되어야만 나갈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대인은 이사비는 생각 안해봤었다면서 일단 안팔리면 그만이니 보여준다음에 협의 하자고 하였구요
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어제 저녁에 집을 보여줬는데
갑자기 아침에 문자로 법적으로 이사비용줄 이유도 없고 계약갱신청구권 반려한다고 했으므로 계약종료 한다고
26년 2월 23일에 나가라고 통보하더군요
순간 벙쩠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한거 아닌이상 당연히 살수 있는데 종료 시킨다고 나가랍니다
어제 본 사람이 매수 의사를 밝힌건지 아닌건지는 잘 모르겠구요
그러면서 자기는 계약갱신청구권 반려 했다고 하네요
진짜 너무 화가나서
법적 얘기 먼저 꺼내셨으니
법적으로 2달이상 남았을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문자남겼고 실거주 이유로 거부하신적도 없고
계약갱신청구권 반려 말도 안되는거지만 동의 한적도 없다
법적 얘기 하셨으니 법적으로 우린 2년더 살거라고 했더니
갑자기 자긴 급할거 없다고 그러면 5% 무조건 올릴거라고 해서
현재 매매 하려는 금액의 71% 전세로 살고 있어서 5%이내 협의니까 거부한다고 안올릴거니까 알아서
중재센터 가서 이야기 하시든지 말던지 하라고 했거든요
사실 5% 이야기 나오면 안올려줘도 되지만
좋게 해결하려고 2년간 장기수선충당금이 54만원이길래 이걸 전월세 전환해보니 3.5% 인상해주는거길래
인상 얘기 나오면 거부는 하되 이걸 양보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사실 법적으로 안나가도 안올려도 되는건데 저렇게 나오니 빈정이 확 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