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로 아파트 살고 있는데요.
처음 2년 살고 2년을 연장하였습니다.
처음 2년 살 때 1년정도 지나고 집주인이 바뀌긴해서 2년 연장하면서 바뀐 집주인이랑 연장계약을 했고요.
계약은 23년 2월까지인데 사정(복직, 아기 어린이집 등)이 생겨서 일찍 이사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다른 세입자나 집 매수자가 있기 전까지는 전세금을 주기가 어려운거 같기는 합니다.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늦어도 초가을 쯤에는 이사를 해야되는 상황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