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기간 만료 전 전세금 반환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전세로 아파트 살고 있는데요.
처음 2년 살고 2년을 연장하였습니다.
처음 2년 살 때 1년정도 지나고 집주인이 바뀌긴해서 2년 연장하면서 바뀐 집주인이랑 연장계약을 했고요.
계약은 23년 2월까지인데 사정(복직, 아기 어린이집 등)이 생겨서 일찍 이사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은 다른 세입자나 집 매수자가 있기 전까지는 전세금을 주기가 어려운거 같기는 합니다.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늦어도 초가을 쯤에는 이사를 해야되는 상황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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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기간 만료전에 이사를 가는 경우는 임대인이 여유가 있어서 보증금을 돌려주면 좋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계약되거나 매도를 하거나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빨리 계약되도록 적극 협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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